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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배정받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복무를 규율하기 위해 다수의 취업규칙을 제정․시행…기각경기2018부해11222018-08-14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이사장 결재 없이 신탁투자를 의뢰한 회사의 사이외사로 선임된 행위, ② 신탁회사의 신용평가를 위한 전환사채에 대해 신용평가 누락, ③ 자산실사를 위한 용역업체의 임의 선정, ④ 신탁투자 회사에 대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9852019-09-23비위행위
- 노동위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저조한 평가성적과 업무 아웃소싱으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한 것이다중앙2011부해9992012-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교중앙총부의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중앙2018부해1702018-04-10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팀장이상, 총무, 인사, 회계, 노무 담당자”를 사용자로 규정하였다면, 회계직종 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2단협42002-07-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이중징계 해당여부사용자가 2015년 근로자를 징계(강등)하면서 프리즘병원 계약해제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이중징계라 볼 수 없음.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학교 재정 전반에 관한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3012017-12-1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정리해고에 앞서 특별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직을 종용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명예퇴직신청에 응한 경우 합의해지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4582001-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경기지노위경기2016부해16192017-01-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