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1-25
사건번호: 경기지노위경기2016부해1619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1.6.7. ○○○○○○○에 입사하여 ○○○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11.15. 부당하게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라 한다)는 1978.8.6.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1983.1.1.부터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3개 지점, ○○ 지점, ○○○ 지점)에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6.11.15.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2.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차량 트렁크에 공제수당 관련 자료를 옮겨놓았던 행위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받은바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이라는 주장 또한 장애인 고객에 대한 동정심과 이 사건 ○○의 수신을 늘리기 위함으로 이 사건 ○○에 어떠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16년 간 재직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지 않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 공제금 횡령이라는 비리가 불거진 것에 대한 보복으로 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 ○○○에서 하자 없음으로 결론 난 공제수당에 대한 검찰제보를 위하여 기밀사항과 개인정보가 있는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금융기관의 중요한 규범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상무의 직위에 있는 자가 탈법행위를 위하여 고객의 돈을 본인과 공동명의로 예금함으로써 금융실명법을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고객신뢰도를 훼손하였으며,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명령을 함으로써 조직의 위계를 어지럽혔고, 감사를 받고 하자 없음으로 결론 난 사항을 검찰에 무고함으로서 임원들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한 점은 모두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이 사건 징계를 행함에 있어 징계와 관련된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는바 그 절차도 적법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01.6.7. 이 사건 ○○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당시 아래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답변서, 노 제6호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12.6. 판정 2016부해1403]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9월경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공제수당과 관련하여 ○○○○○ ○○○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없다.[이유서, 답변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2.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는 고객 ○○○의 예금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2016.7.29.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사 제5호증 진술서(이 사건 근로자), 사 제6호증 예금거래신청서]
마. 이 사건 ○○의 감사인 ○○○(이하 ‘○○○ 감사’라 한다)는 2016. 3월경 ○○ 업무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육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같은 달 24일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이유서, 답변서]
바. ○○○ 감사는 2016. 4월 초순경 위 ‘마’항의 교육 요청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14호증 ○○○ 감사의 확인서]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6.4.5. 이 사건 지점의 공용PC, 공제담당자 PC 등을 통해 ‘공제수당 지급내역’ 자료 등을 출력한 사실이 있다.[이유서, 답변서, 노 제6호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12.6. 판정 2016부해1403, 사 제13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확인서]
아.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사’항의 출력 자료 이외에 이 사건 ○○의 전무 ○○○(이하 ‘○○○ 전무’라 한다)의 ‘공제수당 착복금액’과 ‘공금횡령의혹금액’ 등 총 17장에 달하는 자료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다.[이유서, 답변서, 노 제6호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12.6. 판정 2016부해1403, 사 제4호증 수시 감사 시 승용차에서 인수한 자료 목록]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4월 중순경 전 부이사장인 ○○○(이하 ‘○○○ 전 부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자신이 작성한 공제수당 관련 작성 자료를 전달하였으나, 위 ‘사’항의 출력자료를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이유서, 심문회의 진술내용]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6.6.20. ○○○ 지점의 직원 ○○○을 이 사건 ○○의 본점 대부계로 근무지원을 보낸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본점 지시 없이 임의로 본점 대부계로 근무지원을 보낸 사항에 대해 반성한다.”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노 제6호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12.6. 판정 2016부해1403, 사 제7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사유서]
카. 이 사건 ○○의 전 임원인 ○○○ 이사(이하 ‘○○○ 이사’라 한다)와 ○○○ 전 부이사장은 2016. 7월경 이 사건 ○○의 현 이사장과 ○○○ 전무를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노 제9호증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카’항의 고발과 관련하여, CCTV 확인결과 자료 제공자로 의심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6.7.28.~8.1. 수시감사를 실시하였다.[이유서, 답변서]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6.7.28. 위 ‘타’항의 수시감사에서 “2016. 4월경 ○○○ 전 부이사장을 만나 공제수당 착복 및 연말정산 부정수급 사항을 전해 듣고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차후 ○○○ 전산을 조회, 그 진위 파악을 위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추후 검찰에서 요청 시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답변서, 사 제5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서]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29. 위 ‘타’항의 수시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승용차에 보관 중인 아래의 자료를 인수하였다.[사 제4호증 수시감사 시 이 사건 근로자의 승용차에서 인수한 자료 목록]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6.8.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타’항의 수시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같은 달 5일 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6개월)을 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노 제6호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12.6. 판정 2016부해1403]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0.8. 이 사건 근로자를 금융실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혐의로 고소하였고, 동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이유서, 답변서]
더.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거’항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2016.10.1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12.6.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노 제6호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12.6. 판정 2016부해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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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 내부문서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개인 승용차에 보관하여 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타인(동료직원)의 동의 없이 타인 컴퓨터에서 개인별 공제수당내역을 무단으로 출력하였으며, 직원 인사이동을 부당하게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문제가 된 각 자료가 근로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득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취득한 자료는 상무의 지위인 근로자가 업무담당자에게 구두로 지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사용자가 ‘업무용 PC 사용자 식별 강화’ 제도를 시행해 왔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간 업무담당자의 도움 없이 PC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료를 출력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본점 대부계의 요청에 따라 직원을 하루 동안 본점 대부계에서 근로하게 한 것은 복무규정 제24조의 ‘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령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긴 하나, 이를 부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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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달 11일 징계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달 15일자 징계면직을 결정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노 제1호증1 및 사 제8호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노 제1호증의2 및 사 제9호증 징계의결서]
머.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러’항의 징계의결에 대해 2016.11.28. 재심을 신청하였다.[사 제10호증 징계 재심신청서]
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6.12.2.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구제신청서]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2.9. 징계 재심을 실시하였고,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사 제10호증 부당해고 재심 신청서, 사 제11호증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사 제12호증 재심에 의한 징계의결서]
어. 위 ‘라’항과 관련하여 ○○○은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노 제4호증 ○○○ 확인서]
저. 위 ‘카’항 관련, 이 사건 ○○의 이사장 및 ○○○ 전무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형사조정 회부되어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되었다.[노 제9호증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처. 이 사건 사용자의 직제규정 전결권한기준표에는 직원의 전보·전직·파견 등의 인사관리는 이사장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내출장의 경우에는 실무책임자의 전결로 규정되어 있다.[사 제22호증 직제규정 전결권한기준표]
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25.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
가) 고발인은 ○○○ 전 부이사장과 ○○○ 이사이며, 자신은 고발인에게 정리된 자료만을 주었고, 언론인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자료는 주지 않았다.
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사건 ○○에서 출력한 공제수당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다) 10여 년 전부터 공제수당 자료에 조금씩 착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지점에 근무하다보니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 신임감사가 ○○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면서 작년도분 공제수당 자료를 출력할 의사로 담당자에게 요청하였고 담당자가 폴더의 위치를 알려주었는데 해당폴더에 연도별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서 출력하였다.
라) 공제회를 통해서 공제수당이 지급되므로 대부분의 직원은 실제 수당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님에도 지나치게 인사권자에 의해서 수당이 좌지우지 되는 측면이 있어 직원들의 지속적인 불만이 있었다.
마) 공동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정해진 절차(수신업무 방법서)를 준수하였다.
바) ○○○ 직원은 본점에 가서 며칠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날 아침에 이사장님이 마음대로 인사권을 발동하냐고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이 사건 ○○는 공제수당을 관리함에 있어 ○○○에는 직원별로 보고하지만 실제 배분은 직원 공제회를 통해 배분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공제수당을 공동관리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10여 년간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다.
나) ○○○ 전 부이사장은 이사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이사장 선거에서 떨어진 분들이 계속 ○○○, 행자부, 검찰에 고발하면서이다.
다) ○○○ 전무가 상근이사가 되면서 실무책임자 자리가 비었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이러한 행위들을 한 것은 실무책임자로의 진급에 실패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보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실무책임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급은 상무이나 ○○○에서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 상무가 2016.4.1. 실무책임자로 선임되었다.
마)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기초생활수급비범법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관련법에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바) 공동명의 예금을 지점장이 단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이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탈법행위 등을 위하여 고객의 돈을 ○○의 직원이 결재까지 단독으로 하면서 통장을 개설한 행위는 탈법행위를 주도한 것이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해고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의 정당성에 관하여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의 존재, 그 행위가 취업규칙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①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인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② 고객의 예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법 위반,
③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 지시,
④ 임원에 대한 무고를 행하였다며, 이를 주요 징계(해고)사유로 삼았는바 각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내부자료 무단유출로 인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공제수당 내역 등의 자료는 감사교육 자료의 작성을 위해 출력한 것으로 감사교육이 취소된 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관련 자료를 옮겨놓았던 행위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자료의 무단출력, 무단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내지 ‘자’항, ‘파’항, ‘하’항 및 ‘커’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공제수당 등과 관련한 내부자료를 출력하여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였고, 공제수당에 관한 내부자료를 허가 없이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부자료를 기초로 직접 작성한 자료를 이 사건 ○○의 전 임원이었던 ○○○ 전 부이사장과 ○○○ 이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8조제2항은 “직원은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내부자료의 무단유출이자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고객의 예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장애인 고객에 대한 동정심과 이 사건 ○○의 수신을 늘리기 위해 선의로 공동명의 예금에 응해준 것이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에 어떠한 손해도 끼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어’항 및 ‘커’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고객이 전액 출연한 금원에 대하여 자신과 공동명의 예금을 개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다른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금융실명법 위반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고객의 예금을 자신과 공동명의 예금으로 개설한 이유가 고객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을 도울 목적이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행동강령 제13조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이 사건 ○○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을 지시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을 부당하게 지시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살피건대,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및 ‘처’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 본점 대부계의 요청에 따라 특정 직원을 본점 대부계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전보나 전직, 파견이라기보다는 출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직제규정 전결권한기준표에 의하면 시내출장의 경우 실무책임자가 전결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 직원을 본점에 근무토록 함에 있어 이사장의 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조직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임원에 대한 무고 행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감사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어진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의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살피건대, 위 ‘4. 인정사실’의 ‘카’항, ‘파’항, ‘저’항 및 ‘커’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임원을 고소한 자는 ○○○ 이사와 ○○○ 전 부이사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단지 종전 임원이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의 요청에 의해 참고인 신분으로 공제수당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임원을 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 중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 지시’ 및 ‘임원에 대한 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인정한 ‘내부자료 무단유출’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공제수당 등의 자료를 가공하여 이 사건 ○○의 전 임원인 ○○○ 이사와 ○○○ 전 부이사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공제수당 관련 원자료 등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외 고발사건의 수사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것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사용자의 허가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8조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 유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국가기관에 수사협조 자료로서 제공된 점,
③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인정한 ‘고객의 예금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예금’한 행위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고객의 돈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한 행위는 지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행위’이므로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행동강령 제13조 위반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 행위가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16년 간 이 사건 ○○에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과 위 법원의 판단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지점의 모든 직원들에 대해 솔선수범하여 윤리강령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지점장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직책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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