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8-14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122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배정받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복무를 규율하기 위해 다수의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통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혐의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들의 지위, 비위행위의 정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징계의 사유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 직무정지를 의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시총회를 임의로 취소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배정받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복무를 규율하기 위해 다수의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통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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