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4-24 | 2022가합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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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은 1996. 10. 22.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H조합의 이사장(원고 A), 부이사장(원고 B), 이사(원고 C, 원고 D), 전무(원고 E), 부장(원고 F)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I법(이하 'I법'이라 한다) 제61조에 의하여 1960. 5. 1. 설립된 중앙회이고, H조합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회원인 조합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2016. 9. 29.부터 2022. 2. 18.까지의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행위(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