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4-03-27 | 2023나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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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13849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항소인: B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삼, 임주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합15796 판결 변론종결: 2024. 2. 21. 판결선고: 2024. 3. 27.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2. 8. 9.부터 원고 복직일까지 월 7,314,1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급여 '월 7,0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21. 8. 9. 계약기간을 '2021. 8. 9.부터 2022. 8. 8.까지', 급여를 '월 7,314,144원'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조합은 2022.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8. 8. 기 판정 요지 대구고등법원 2024. 3. 27. 판결 - 해고무효확인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9년 8월부터 근무해온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2022년 8월 종료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것이 부당한 해고인지 다툰 사건입니 다. 기초사실 근로계약 체결 현황 초기 계약: 2019. 8. 9. ~ 2020. 8. 8. (월급 700만원) 묵시적 갱신: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 재계약: 2021. 8. 9. ~ 2022. 8. 8. (월급 731만 1,144원) 회사의 조치 2022. 6. 16.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2022. 8. 8.)를 통지하며 재계약 거부 핵심 쟁점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의 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로 인정됨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 종료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함 단순 계약기간 만료 통지만으로는 부당해고 판정이 가능 고용 관계 종료 시 객관적 정당성 입증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13849 판정일 2024.03.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