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6-15 | 2017구합10393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추후 여신 방법서 규정 개정이나 담당 직원의 통보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위계질서 문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상급자의 하급자 근무태도 지적 행위의 위계질서 문란 여부
- 법리: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가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E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마찰이 있었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위계질서 문란으로 보기 어려움.
- E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점, 1년 후 원고의 요구로 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음.
감독기관에 대한 투서 제출 행위의 정당성
- 법리: 직무상 정당한 행위 여부, 허위보고 또는 위계질서 문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상가 매입이 원고의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새마을금고법 및 내규를 위반한 점,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가 매각을 지시한 점, 원고가 감정평가 없이 상가를 매입한 점, 원고 이사장 및 전무가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투서를 제출한 것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임.
- 검찰이
2017구합10393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사용자)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 대한 무기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정당한 직무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여수신업무를 수행 함. 2012. 3.경 ,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 아들이 대표인 회사에 대한 대출(이 사건 대출)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보고 함. 2015. 8. 11.경 , 참가인이 부하 직원 E의 근무태도를 지적하였고, E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함. 2015. 2. 3. , 원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였고,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는 이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여 원고 이사장 및 전무에게 제재 조치를 함. 2015. 11.경 , 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새마을금고법 및 내규를 위반하고 매매가격을 부풀렸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투서를 제출 함. 2016. 8. 15. ,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위반(허위보고) 및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함. 참가인은 무기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초심판정).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완성 여부 법리 : 원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순번1, 2, 3 징계사유(각서 또는 시말서 제출)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되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사용자)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 대한 무기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정당한 직무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여수신업무를 수행 함. 2012. 3.경,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 아들이 대표인 회사에 대한 대출(이 사건 대출)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보고 함. 2015. 8. 11.경, 참가인이 부하 직원 E의 근무태도를 지적하였고, E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함. 2015. 2. 3., 원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였고,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는 이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여 원고 이사장 및 전무에게 제재 조치를 함. 2015. 11.경, 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새마을금고법 및 내규를 위반하고 매매가격을 부풀렸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투서를 제출 함. 2016. 8. 15.,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위반(허위보고) 및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함. 참가인은 무기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초심판정).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완성 여부 법리: 원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순번1, 2, 3 징계사유(각서 또는 시말서 제출)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내부통제 책임자의 감독기관 보고 행위의 정당성 법리: 여신업무방법서 규정 위반 여부 및 내부통제 책임자의 직무상 정당한 행위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당시 원고의 내부통제 책임자로서,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위배되는 이 사건 대출(영업구역 외 담보물 취득, 이사 아들 회사 대출)에 대해 감독기관에 보고한 것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 임. 추후 여신 방법서 규정 개정이나 담당 직원의 통보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위계질서 문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상급자의 하급자 근무태도 지적 행위의 위계질서 문란 여부 법리: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가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E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마찰이 있었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위계질서 문란으로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3930 판정일 2018.06.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시효가 완성 음. 내부통제 책임자의 감독기관 보고 행위의 정당성 법리 : 여신업무방법서 규정 위반 여부 및 내부통제 책임자의 직무상 정당한 행위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당시 원고의 내부통제 책임자로서,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위배되는 이 사건 대출(영업구역 외 담보물 취득, 이사 아들 회사 대출)에 대해 감독기관에 보고한 것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 임. 추후 여신 방법서 규정 개정이나 담당 직원의 통보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위계질서 문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상급자의 하급자 근무태도 지적 행위의 위계질서 문란 여부 법리 :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가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E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마찰이 있었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위계질서 문란으로 보기 어려움 . E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점, 1년 후 원고의 요구로 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 음. 감독기관에 대한 투서 제출 행위의 정당성 법리 : 직무상 정당한 행위 여부, 허위보고 또는 위계질서 문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상가 매입이 원고의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새마을금고법 및 내규를 위반한 점,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가 매각을 지시한 점, 원고가 감정평가 없이 상가를 매입한 점, 원고 이사장 및 전무가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투서를 제출한 것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 임. 검찰이 투서 내용 중 매매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의문 제기를 '단순히 추정에 대한 의견 제시'로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행위를 성실의무 위반, 허위보고, 위계질서 문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1051호 (원고 이사장 및 전무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선고) 원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49조 (징계시효 5년)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243조 제3, 4항 및 제257조 제13항 (건축중인 건물 담보물 취득 규정)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내부 고발 및 직무상 정당한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부통제 책임자의 감독기관 보고 행위나 상급자의 하급자 지적 행위가 직무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계질서 문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공익적 목적의 투서 행위에 대해 허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며, 단순히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의 내용은 허위보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내부 고발자 보호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E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점, 1년 후 원고의 요구로 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 음. 감독기관에 대한 투서 제출 행위의 정당성 법리: 직무상 정당한 행위 여부, 허위보고 또는 위계질서 문란 여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가 매입이 원고의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새마을금고법 및 내규를 위반한 점,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가 매각을 지시한 점, 원고가 감정평가 없이 상가를 매입한 점, 원고 이사장 및 전무가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투서를 제출한 것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 임. 검찰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