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1-23 | 2018나202460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 선고 99두2963 판결: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시.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자(근로자)가 채무(근로)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임금)를 청구할 수 있음.
참고사실
- C은 2016. 6. 29. 이사장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에게 이사장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2016. 11. 14.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다음 날 해당 전보처분을 단행함.
- C은 적대관계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강등하는 전보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C을 횡령 혐의로 고소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개인적인 감정 대립이나 보복성 인사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전보처분은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전보처분은 중대한 흠결로 무효 사유가 됨을 강조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민법상 원칙을 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함 (민법 제538조 제1항).
- 판단:
- 이 사건 전보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 업무상 필요성 없음: 행정업무 총괄 간부직원을 말단 직원으로 강등한 것은 합리성이 없고, 원고와 C의 개인적인 감정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생활상 불이익 큼: 원고는 종전과 전혀 다른 육체적 부담이 큰 가로수 청소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급여 또한 현저히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큼.
- 절차상 흠결: 이 사건 전보처분은 피고 조합 정관상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간부직원 임면 및 주요 조직·인사체계 변경에 해당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 선고 99두2963 판결: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시.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자(근로자)가 채무(근로)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임금)를 청구할 수 있음.
참고사실
- C은 2016. 6. 29. 이사장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원고에게 이사장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2016. 11. 14.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다음 날 이 사건 전보처분을 단행함.
- C은 적대관계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강등하는 전보처분을 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C을 횡령 혐의로 고소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개인적인 감정 대립이나 보복성 인사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전보처분은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전보처분은 중대한 흠결로 무효 사유가 됨을 강조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민법상 원칙을 재확인하여,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