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702018-08-17
- 행정해석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2022-08-1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근로기준과-5092010-01-28
- 행정해석사업장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30672021-06-25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 개념산안68320-2662001-06-23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재보01254-135121990-09-25
- 행정해석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안기68300-6701995-08-21
- 행정해석한국은행이 행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법무810-100241969-05-15
- 행정해석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산재예방지원과-4782021-09-09
- 행정해석조광권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8.3-71341982-03-12
- 행정해석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여성고용정책과-29322011-11-11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임금정책과-2452005-01-18
- 행정해석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682021-06-25
- 행정해석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법제처21-02232021-06-08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당연적용대상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된다징수1458.4-305571979-12-29
- 행정해석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12022-06-23
- 행정해석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에 있어 관련 사업주의 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2642019-01-17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5132018-01-31
- 행정해석사업을 인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수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31771982-12-10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등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적용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의한다징수1458.6-28314197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