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5.15
법무810-10024
한국은행이 행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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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행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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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행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3호(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주체가 되어 있는 사업, 예컨대 전매사업, 철도사업 등에 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별개의 인격자가 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성질에 구애됨이 없이 위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전술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