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복지 68233-562000-06-01
- 행정해석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미제정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외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4752019-04-23
- 행정해석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특별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7782021-06-16
- 행정해석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한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관리30191971-03-23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법심61010-4771998-07-29
- 행정해석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연·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근기1455-68711982-03-11
- 행정해석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보노6671956-12-02
- 행정해석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68140-3031997-08-03
- 행정해석두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구상권이 제한된다재보68607-7191993-07-23
- 행정해석사실상 혼인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판단한다재보68607-2811993-04-02
- 행정해석조합원 전원이 탈퇴시 노조는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정1452-105801968-11-14
- 행정해석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재보01254-122121990-08-31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보상32540-42721986-03-12
- 행정해석구속 및 퇴사로 노무수령의 주체인 사용자측이 없게 된 시점을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근로기준과-23832004-05-12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법무811-126411978-06-17
- 행정해석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노정노1452.4-14841964-05-12
- 행정해석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노조01254-5001997-06-05
- 행정해석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지를 이동하여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1391980-04-04
- 행정해석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노동운동에 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노정노1452.5-2081965-01-20
- 행정해석사실상 중기의 소유자가 중기관리법 제14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다징수1455.15-27766197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