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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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한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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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수급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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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검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확실한 거증이 있는 한 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