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1.20
노정노1452.5-208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노동운동에 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노조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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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실상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도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지, 공무원법상 금지된 자가 노동운동을 하였을 때 복무규정 위반으로 제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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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운동을 할 수 없으며 예외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여기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 것임.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노동운동에 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위치에 있으므로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며 공무원법상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이에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공무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