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6.16
퇴직연금복지과-2778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특별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퇴직연금수수료 면제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ʻʻ특별한 이익의 제공ʼ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퇴직연금수수료 면제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ʻʻ특별한 이익의 제공ʼ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정하면서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것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공정,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관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할인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의 ʻʻ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ʼ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