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18
징수1455.15-27766
사실상 중기의 소유자가 중기관리법 제14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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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상 중기의 소유자가 중기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자가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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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리법(중기사업의 허가)에 의한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16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일 때에 당연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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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중기의 소유자(중기차주)가 중기관리법 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