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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근로기준정책과-43112021-12-17
- 행정해석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8382012-08-21
- 행정해석지부가 분회로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만 한다노정노1452.5-40681964-09-24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과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기준보상부-58432010-12-03
- 행정해석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근기68207-27502000-09-09
- 행정해석기금대표자의 변경신고 절차복지 68233-282000-05-12
- 행정해석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사업장 규모가 변경된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고용정책팀-17922007-05-23
- 행정해석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퇴직연금복지과-32192015-09-21
-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72023-04-07
- 행정해석적용요율이 변경된 경우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이 가능하다징수01254-15970197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7002011-11-08
- 행정해석새 규약에 따라 새로이 선출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수 없다노조01254-201995-01-09
- 행정해석보험요율예시표 변경에 따라 사업종류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별실적요율을 계속 적용한다징수1455.15-99871976-06-08
- 행정해석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2015-02-0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6192015-10-20
- 행정해석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4262008-06-26
- 행정해석[효력상실] 학원의 설립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훈련경력 승계여부인자68500-6972002-08-01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등근로복지과-25692014-07-09
- 행정해석학원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시점부터 훈련경력을 산정하여야 한다.인적자원개발과-184200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