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6.08
징수1455.15-9987
보험요율예시표 변경에 따라 사업종류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별실적요율을 계속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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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요율예시표 변경에 따라 사업종류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별실적요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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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표 변경에 따라 사업종류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별실적요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바,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되 수지율이 81.103%라 할지라도 별단의 요율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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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을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는 변경사유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