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08
근로복지과-2700
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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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 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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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 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 또한 동 법상 퇴직금산정 대상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등록한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전화번호로 직업소개소를 광고한 경우 위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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