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5970
적용요율이 변경된 경우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이 가능하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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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율이 변경된 경우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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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85-47호) 별표 사업종류예시표 개정으로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 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 1986.1.1부터 기타 제조업에서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조정분류된 바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30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서 보험료의 징수 및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의 종류가 위에 게기한 사업내용에 부합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사업종류의 소급변경 및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