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9.21
퇴직연금복지과-3219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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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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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가능 여부 【회 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동 법 제13조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F-4로 체류자격이 변동된 이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H-2 체류자격 기간은 위 법령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의 의무가입기간에 해당되므로, 동 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수급권은 보장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급여 산정방법 기업합병시 기존 운영중인 자산의 환매없이 계약이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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