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8.01
인자68500-697
[효력상실] 학원의 설립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훈련경력 승계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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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앙○○디자인학원인 훈련기관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62.5. 개인 명의의(대표자 ○○○)중앙○○디자인학원으로 등록한 후, '02.5.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을 최초 승인받고 '02.7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여 법인 명의의 학원으로 변경등록하였을 경우(법인 대표는 ○○○으로 동일함)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경력 산정시점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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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68500-5273('02.7.30)관련임.
기 시달한 지침(인자68500-1378)의 "4.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 변경시"에서와 같이 법률행위의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훈련경력이 새로이 산정된다 할 것이므로 기관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대표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새로이 교육훈련경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다만, 기 진행중인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생 보호차원에서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