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법원 판결 확정후 3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다중노위2010부해3292010-07-14비위행위
- 노동위법원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기타 비위행위를 추가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722009-04-2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처분이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재징계처분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재심절차 지연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13832011-02-10비위행위
- 법원직장 내 정보 유출, 업무 태만,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두 차례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2019구합87221,2020구합54807(병합)2022-02-10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 중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인사규정으로 정해진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9412025-01-2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