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2 | 2022가합51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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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무효 여부 #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2022. 1. 26.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은 무효로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2022. 6.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원고를 비롯한 피고 주주들의 2022. 2. 11.자 주주명부상 주식 수 및 지분율은 원고 70%, J 10%, 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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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695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D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3. 2. 2. [주 문] 1. 피고가 2022. 1. 26.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22. 6.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 주주들의 2022. 2. 11.자 주주명부상각보유 주식 수 및 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J, F는 원고의 아들이다. J는 2020. 10. 1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22. 3. 15. 그 직에서 사임하였다. F는 2020. 4. 23. 피고의 이사로, 2022. 3. 15.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2022. 3. 31. 그 직에서 사임하고, 2022. 8. 19.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0. 4. 2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22. 3. 31. 그 직에서 해임되었다. 2) 신주발행 피고는 2022.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보통주식 200,000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고 한다)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E,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2. 1. 25.경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고, 피고의 등기부에 2022. 1. 27.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의 증자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관련 소송의 결과 가) J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0. 8. 20.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를 상대로, 원고가 M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6. 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20가합574200호). 이에 J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 17.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23375호). 나) 원고는 2021년 8월경 「J, F,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허락 없이 M의 회 사자금을 위 3인이 이사,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송금액을 횡령 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J, F, 피고 보조참가인을 횡령 및 횡령교사죄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G, H, I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2022. 1. 14. 이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피고 주식 총 100,000주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22. 6. 21.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 법원 2022가단5013691호). 한편 피고는 2022. 6.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2. 3. 16. 피고, K, E,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K, E,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금지 및 신주발행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 중 E, K은 「원고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아무런 이의 없이 인정한다」 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은 2022. 8. 24. 원고의 청구 중 의결권 행사 금지신청 부분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 법원 2022카합20450호). 4) 정관 규정 피고의 정관 중 신주발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7, 9, 11, 1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10조가 「주주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정하고 있고, 위 문언을 반대해석하면 피고는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것처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정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 것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실제로는 피고의 정관과 상법 제418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라 당시 경영진(J, F,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해 기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법령 및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고의 이사는 F, J와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다. F, J는 2020년 중순경부터 원고와 M의 경영권을 두고 민사소송 중이었고(이 법원 2020가합574200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3375호), 원고는 F, J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회사자금을 피고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하는 등 피고의 이사들과 원고 사이에 여러 민·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신주발행은 F의 배우자인 E에게 50,000주, 지인인 K에게 120,000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30,000주를 각 배정하여, 원고와 분쟁 중이던 피고 이사들과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들에게만 신주가 선별적으로 배정되었다. 원고는 당초 G, H, I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피고 주식 중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해 원고의 지분율은 35%로 하락하였다. 한편 피고 이사들과 피고 이사들 측인 E, K은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고 주식의 과반을 보유하여 합계 지분율이 65%에 이르게 되었다. 다) 회사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발행을 하려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M가 피고의 임차료 채권을 가압류할 염려가 있었고 오랜 기간 누적된 적자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업종, 재무상태, 기존 업무형태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 당시 긴박하게 자금이 필요하였다거나, 신주 인수대금으로 그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국세를 체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배정이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그 당시 자력이 충분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서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피고의 정관 제10조에 의하여 이를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