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1-24 | 2019구단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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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안면마비)
- 법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안면마비 증세 발현 무렵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뇌경색증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근로자의 안면마비가 중추성 안면마비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안면마비(벨마비)는 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안면신경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주원인이며, 추위 및 체감온도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견해를 제시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안면마비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2019구단316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비원의 뇌경색 및 안면마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 및 안면마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7.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13. 안면마비,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2015. 11. 4. 뇌경색증(우두정엽), 벨마비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5. 10. 29. 피고에게 뇌경색증 및 안면마비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결정(1차 처분)을 함. 원고는 2018. 4. 23.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8.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높은 업무강도, 민원 및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뇌경색증)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1차 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자문의는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원들은 MRI 검사에서 뇌경색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무기록상 뚜렷한 증상도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 임.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5. 10. 13. 및 2015. 11. 4.자 뇌 MRI 영상에서 급성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만성적으로 진행된 뇌실질의 허혈성 변화로 인한 뇌백질의 고신호강도 병변만 확인 된다고 진단 함. 이러한 병변은 노화 또는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등의 기저질환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는 것 이며,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는 소견이 아니라고 판단 함. 원고의 중성지방 수치가 2011년 215g/dl, 2015년 320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 진단 기준을 상회하며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지적 판정 요지 경비원의 뇌경색 및 안면마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뇌경색 및 안면마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8. 7.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13. 안면마비,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2015. 11. 4. 뇌경색증(우두정엽), 벨마비 진단을 받 음. 근로자는 2015. 10. 29. 회사에게 뇌경색증 및 안면마비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5. 12. 15.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결정(1차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8. 4. 23.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9. 1. 18.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높은 업무강도, 민원 및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뇌경색증)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1차 처분 및 해당 처분 당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자문의는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원들은 MRI 검사에서 뇌경색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무기록상 뚜렷한 증상도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 임.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5. 10. 13. 및 2015. 11. 4.자 뇌 MRI 영상에서 급성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만성적으로 진행된 뇌실질의 허혈성 변화로 인한 뇌백질의 고신호강도 병변만 확인된다고 진단 함. 이러한 병변은 노화 또는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등의 기저질환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며,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는 소견이 아니라고 판단 함. 근로자의 중성지방 수치가 2011년 215g/dl, 2015년 320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 진단 기준을 상회하며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지적 함.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경색의 관련성이 일부 연구에서 제시되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에 비해 기여도가 낮아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뇌경색증(우두정엽)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안면마비) 법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단3165 판정일 2020.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경색의 관련성이 일부 연구에서 제시되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에 비해 기여도가 낮아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정도에 불과 하다는 의견을 제시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뇌경색증(우두정엽)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안면마비) 법리 :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안면마비 증세 발현 무렵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뇌경색증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설령 원고의 안면마비가 중추성 안면마비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안면마비(벨마비)는 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안면신경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주원인 이며, 추위 및 체감온도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는 견해를 제시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안면마비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질병 발병에 미친 기여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 임을 시사 함. 법원은 단순히 업무 환경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과 기저질환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뇌경색의 경우 MRI 영상 분석을 통해 급성 발병 여부와 만성적 진행 여부를 판단 하고,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안면마비의 경우에도 의학적 주원인(바이러스 감염)과 업무 관련성(스트레스, 추위)의 기여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 하여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한 사례임. 근로자가 안면마비 증세 발현 무렵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뇌경색증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설령 근로자의 안면마비가 중추성 안면마비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안면마비(벨마비)는 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안면신경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주원인이며, 추위 및 체감온도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견해를 제시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안면마비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