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4-08-22 | 2014노10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는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무죄 후 유죄 판결을 받음 (이 법원 2013노343호 업무상횡령 사건).
- 피해자 및 민주노총 운수노조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면허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본사를 점거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초래함.
- 전국운수산업노조 D지회는 피해자 해고 후 500일 가까이 농성하고, 전주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여 회사의 운송수입 감소 및 이미지 실추를 야기함.
- 이 사건 유인물은 해고의 정당성 근거가 되는 판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유인물이 발송된 택시 회사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공항버스 정류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버스 회사들은 이 사건 회사와 업무상 긴밀히 협조할 경우가 많았음.
- 전주KBS와 새전북신문은 이미 피해자의 해고 및 회사와의 갈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운수노조 측과 협력관계에 있었거나 해고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 및 사회적 평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 각 회사, 노조지부 등에 해고의 정당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인물을 발송하였고, 관련 없는 다수의 회사에는 발송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2014노108 | 전주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해고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업무이사 임. 피고인은 2010. 1. 8.경 '알림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여 해고되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함. 피고인은 이 알림글에 피해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 함.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택시 회사, 버스 회사, 방송국, 신문사, 노동조합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기소 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법리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 음. 법리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법리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법리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법리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해고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업무이사 임. 피고인은 2010. 1. 8.경 '알림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여 해고되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함. 피고인은 이 알림글에 피해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 함.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택시 회사, 버스 회사, 방송국, 신문사, 노동조합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기소 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 음. 법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법리: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법리: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법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여 해고되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문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 음. 피해자는 실제로 운송수입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판결문을 알림글에 첨부하여 배포 함. 피해자는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무죄 후 유죄 판결을 받음 (이 법원 2013노343호 업무상횡령 사건). 피해자 및 민주노총 운수노조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면허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본사를 점거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초래 함. 전국운수산업노조 D지회는 피해자 해고 후 500일 가까이 농성하고, 전주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여 회사의 운송수입 감소 및 이미지 실추를 야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노108 판정일 2014.08.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여 해고되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문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 으로 볼 수 있 음. 피해자는 실제로 운송수입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판결문을 알림글에 첨부하여 배포 함. 피해자는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무죄 후 유죄 판결 을 받음 (이 법원 2013노343호 업무상횡령 사건). 피해자 및 민주노총 운수노조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면허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본사를 점거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초래 함. 전국운수산업노조 D지회는 피해자 해고 후 500일 가까이 농성하고, 전주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여 회사의 운송수입 감소 및 이미지 실추 를 야기 함. 이 사건 유인물은 해고의 정당성 근거가 되는 판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유인물이 발송된 택시 회사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공항버스 정류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버스 회사들은 이 사건 회사와 업무상 긴밀히 협조할 경우가 많았 음. 전주KBS와 새전북신문은 이미 피해자의 해고 및 회사와의 갈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 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운수노조 측과 협력관계에 있었거나 해고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었 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 및 사회적 평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 각 회사, 노조지부 등에 해고의 정당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여 유인물을 발송하였고, 관련 없는 다수의 회사에는 발송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0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 공표의 상대방 범위, 표현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을 인정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함. 기업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정당한 조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이 사건 유인물은 해고의 정당성 근거가 되는 판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음. 유인물이 발송된 택시 회사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공항버스 정류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버스 회사들은 이 사건 회사와 업무상 긴밀히 협조할 경우가 많았 음. 전주KBS와 새전북신문은 이미 피해자의 해고 및 회사와의 갈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 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운수노조 측과 협력관계에 있었거나 해고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었 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 및 사회적 평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 각 회사, 노조지부 등에 해고의 정당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인물을 발송하였고, 관련 없는 다수의 회사에는 발송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