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38172021-11-25
- 행정해석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상담역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근기01254-64631988-04-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2015-11-18
- 행정해석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근로기준과-54102004-10-11
- 행정해석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321994-11-04
-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7611994-05-09
- 행정해석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2016-0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지원실업급여과ㅡ38752011-09-09
- 행정해석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102011-01-3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645(3)2010-09-02
-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
- 행정해석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37892004-07-23
-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35642004-07-14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