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1.25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
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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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접수처리함에 있어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 권○○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 ○○○○장애인자립자활센터 소장이 권○○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요청하며 다음의 내용을 설명함.
- ‘권○○’은 3개월 동안 매주 3일씩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출근하였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있다고 함.
- 이 기간은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기간이며 취업을 위해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함. 이 기간은 취업된 상태가 아니므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함.
- ‘권○○’은 청각 장애 4급이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전산 홈텍스 관리 등의 업무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회계 교육을 받게 한 후 채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 검토의견 채용예정인 사업장에서 참여희망자가 계속 출근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은 대상자가 훈련을 수료하면 채용하고자 하므로 구직자로 볼 수 없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가 불가함 참여희망자를 채용하기 전이므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가능함. □ 우리지청의 의견: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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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접수처리함에 있어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 권○○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 ○○○○장애인자립자활센터 소장이 권○○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요청하며 다음의 내용을 설명함.
- ‘권○○’은 3개월 동안 매주 3일씩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출근하였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있다고 함.
- 이 기간은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기간이며 취업을 위해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함. 이 기간은 취업된 상태가 아니므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함.
- ‘권○○’은 청각 장애 4급이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전산 홈텍스 관리 등의 업무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회계 교육을 받게 한 후 채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 검토의견 채용예정인 사업장에서 참여희망자가 계속 출근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은 대상자가 훈련을 수료하면 채용하고자 하므로 구직자로 볼 수 없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가 불가함 참여희망자를 채용하기 전이므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가능함. □ 우리지청의 의견: 갑설 【회 시】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미 채용이 예정된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센터의견 갑설 타당)
- 아울러,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에 따른 사업주훈련에 관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학원강사 및 기간제교사 근무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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