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13622006-05-19
-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행정해석호봉제도 변경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사항이다노사32281-70581990-06-04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조건고용차별개선과-6492012-03-30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572019-01-09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2010-07-14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61995-01-12
- 행정해석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2582004-06-29
-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22020-11-12
- 행정해석기업합병 분할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노조01254-75591990-05-26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법무811-218151978-10-06
- 행정해석회사가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병한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노조01254-74881988-05-20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9752007-09-13
- 행정해석고정 일용자라 구분하여 다른 본 채용자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78611987-05-1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협력68210-2242003-05-26
- 행정해석동일사업장간의 이동인 전근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가져왔다면 부당한 징벌에 포함된다근기1451-173891984-08-14
- 행정해석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한다근기01254-43781987-03-17
- 행정해석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29811979-02-06
- 행정해석사업경영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이행의무를 승계받게 된다근기1455-175431981-06-05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599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