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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공기업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근로자대표의 적격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기업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요…2001두1154,1161,11782004-10-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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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인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32023-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에 근로자 본인이 기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기관(학교)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정년 후 재채용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872024-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에 근로자 본인이 기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기관(학교)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정년 후 재채용에…기각인천2024부해203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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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전직 노조위원장이 근무평정 등 직원승진규정에 의거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852000-08-30차별시정
- 노동위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나 해고회피 노력이 있었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근로자 대표와 협의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391999-05-0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