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9-26 | 2021가합1652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음.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며,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이 원칙임.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2021. 4. 30.에 종료됨.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 원고가 이전 촉탁직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단 1차례 갱신, 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 없음, 갱신 요건이나 의무 부여 규정 없음, 이 사건 사고 및 이전 사고 이력, 피고의 업무상 지장 등을 고려)
-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4. 30. 이미 만료되었고, 변론종결일(2024. 6. 27.)에도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2021가합1652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촉탁직 운전기사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38,709원 및 해고예고수당 2,232,000원, 총 6,670,70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퇴직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2019년 만 65세 정년 만료 후 2019. 5. 1. 및 2020. 5. 1.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21. 3. 16. 원고의 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 9명 부상 및 차량 파손 됨. 2021. 3. 19.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징계에 의한 해고'로 퇴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21. 4. 5. 수원고용센터에 원고의 퇴사 사유를 "징계해고"로 기재한 문답서를 제출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0. 5. 1.부터 1년간으로, 2021. 4. 30. 만료 예정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및 부당해고 여부 법리 :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 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피고의 요구에 의해 '징계에 의한 해고'로 기재되었고, 피고가 사직서 양식을 제공하며 퇴사를 종용하는 등 원고의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문답서에도 원고의 퇴사 사유를 "징계해고"로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 됨.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판정 요지 촉탁직 운전기사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38,709원 및 해고예고수당 2,232,000원, 총 6,670,70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퇴직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2019년 만 65세 정년 만료 후 2019. 5. 1. 및 2020. 5. 1.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21. 3. 16. 원고의 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 9명 부상 및 차량 파손 됨. 2021. 3. 19.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징계에 의한 해고'로 퇴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21. 4. 5. 수원고용센터에 원고의 퇴사 사유를 "징계해고"로 기재한 문답서를 제출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0. 5. 1.부터 1년간으로, 2021. 4. 30. 만료 예정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및 부당해고 여부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 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판단: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피고의 요구에 의해 '징계에 의한 해고'로 기재되었고, 피고가 사직서 양식을 제공하며 퇴사를 종용하는 등 원고의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문답서에도 원고의 퇴사 사유를 "징계해고"로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 됨.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며,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이 원칙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16525 판정일 2024.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며,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이 원칙 임.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2021. 4. 30.에 종료 됨.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 원고가 이전 촉탁직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단 1차례 갱신, 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 없음, 갱신 요건이나 의무 부여 규정 없음, 이 사건 사고 및 이전 사고 이력, 피고의 업무상 지장 등을 고려)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4. 30. 이미 만료되었고, 변론종결일(2024. 6. 27.)에도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이 사건 해고 이후의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연장근로수당 등 포함)을 의미 함.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21. 3. 20.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1.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4,438,7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연장근로수당 제외 주장은, 해고가 무효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고 원고의 근무 패턴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해고예고수당 청구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판단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통상임금 2,232,000원(= 9,300원 × 8시간 × 30일)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이 사건 해고 이전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청구취지 추가 변경의 적법 여부) 법리 :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봄. 판단 : 원고가 추가한 청구는 기존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기존 소송자료를 상당 부분 이용할 수 있으며, 제1회 변론기일 이전에 변경되어 소송 지연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청구 법리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임.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업무 내용, 사용자의 간섭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주거지 근처 주차장을 기준으로 한 이동시간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 음. 피고 내 차고지에서 출발점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정확한 주장·증명이 부족하고 실제 소요 시간이 짧 음. 대기시간은 원고가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 가능했고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 음. '일반일 학단 근무' 관련 운행시간 및 대기시간은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운행시간을 확인할 증거가 없어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 음. 주유, 차량정비, 청소 시간 및 운전 전후 정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실제 운전시간이 기본근로시간보다 적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이미 반영된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4009 판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법리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 음. 서명·날인이 서면 합의의 효력 요건은 아 님. 판단 : 피고와 근로자대표 3명이 서명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는 근로자대표의 자격에 문제가 없고, 서명·날인이 효력 요건이 아니며,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유효한 서면 합의로 인정 됨.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의 전체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와 같은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이 2021. 1. 1.부터 적용되었고, 이 사건 취업규칙상 평일 공휴일은 근무일이었으므로, 피고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평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제6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미지급 퇴직금 청구 판단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초과 근로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이 판결은 촉탁직 근로계약의 성격, 해고의 적법성 판단 기준, 그리고 근로시간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여부 판단 시 형식적인 문구보다는 실제 경위와 사용자의 개입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합의해지가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2021. 4. 30.에 종료 됨.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 원고가 이전 촉탁직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단 1차례 갱신, 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 없음, 갱신 요건이나 의무 부여 규정 없음, 이 사건 사고 및 이전 사고 이력, 피고의 업무상 지장 등을 고려)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4. 30. 이미 만료되었고, 변론종결일(2024. 6. 27.)에도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1.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