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7-11-29 | 2014가단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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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사협의 과정에서 1인당 예상 비용분담액이 18~20만원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급여를 포함해야만 가능한 금액임.
- 원고들의 주장대로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1인당 분담액이 16,134원에 불과하여 예상 비용분담액과 크게 차이남.
- 비록 한국도로공사의 계약예규나 산출내역서에는 경비를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잡셰어링 합의 시 '노무비'를 '직접 경비'로, '경비'를 '간접 경비'로 표현했거나, 경비 외에도 노무비를 포함하는 의미로 '직, 간접 경비 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직, 간접 경비 일체'에는 노무비인 급여가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들이 과업초과 인원에 대한 급여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쟁점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대표 3인 중 1인만이 서명한 점, 단위 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들이 3개월마다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고지하거나 정산한 적이 없고,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주 6일 근무로 인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2014가단32252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행료 징수원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연금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각 수당, 연차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2012년, 2013년 퇴직연금 미납입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잡셰어링 초과부담금 청구 및 2011년 퇴직연금 미납입액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9. 1. 1.부터 2016. 5. 31.까지 'BH'라는 상호로 운영 함.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 임. 2014년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에서 전년 대비 13명 감축된 84명에 대한 노무비만 지급받게 되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 음. 이에 2013. 11. 19.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해고 또는 잡셰어링 방안이 논의되었고, 노조 측 제안으로 정리해고 없이 1년간 잡셰어링을 실시하기로 합의 함. 2013. 12. 16.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재적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잡셰어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52명의 근로자가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시행동의서'에 서명 함. 2014. 1. '일자리 나누기 경비현황'이 게시되었고, 여기에는 급여, 퇴직연금, 4대 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었 음. 피고들은 2012. 1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그 전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쟁점: 상여금,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 등(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므로,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잡셰어링 초과부담금 쟁점: 잡셰어링 합의 시 '직, 간접 경비 일체'에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 부. 판정 요지 통행료 징수원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연금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각 수당, 연차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2012년, 2013년 퇴직연금 미납입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잡셰어링 초과부담금 청구 및 2011년 퇴직연금 미납입액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9. 1. 1.부터 2016. 5. 31.까지 'BH'라는 상호로 운영 함.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 임. 2014년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에서 전년 대비 13명 감축된 84명에 대한 노무비만 지급받게 되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 음. 이에 2013. 11. 19.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해고 또는 잡셰어링 방안이 논의되었고, 노조 측 제안으로 정리해고 없이 1년간 잡셰어링을 실시하기로 합의 함. 2013. 12. 16.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재적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잡셰어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52명의 근로자가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시행동의서'에 서명 함. 2014. 1. '일자리 나누기 경비현황'이 게시되었고, 여기에는 급여, 퇴직연금, 4대 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었 음. 피고들은 2012. 1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그 전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쟁점: 상여금,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 등(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므로,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잡셰어링 초과부담금 쟁점: 잡셰어링 합의 시 '직, 간접 경비 일체'에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잡셰어링은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낮추고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 임. 법원의 판단: BH는 2014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년 대비 13명 감축된 인원에 대한 노무비만 지급받게 되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했으나, 노조 측 요청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노무비 초과 금액을 근로자들이 분담하기로 하여 잡셰어링이 실시 됨. 노사협의 과정에서 1인당 예상 비용분담액이 18~20만원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급여를 포함해야만 가능한 금액 임. 원고들의 주장대로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1인당 분담액이 16,134원에 불과하여 예상 비용분담액과 크게 차이 남. 비록 한국도로공사의 계약예규나 산출내역서에는 경비를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잡셰어링 합의 시 '노무비'를 '직접 경비'로, '경비'를 '간접 경비'로 표현했거나, 경비 외에도 노무비를 포함하는 의미로 '직, 간접 경비 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4가단32252 판정일 2017.11.2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잡셰어링은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낮추고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 임. 법원의 판단: BH는 2014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년 대비 13명 감축된 인원에 대한 노무비만 지급받게 되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했으나, 노조 측 요청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노무비 초과 금액을 근로자들이 분담하기로 하여 잡셰어링이 실시 됨. 노사협의 과정에서 1인당 예상 비용분담액이 18~20만원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급여를 포함해야만 가능한 금액 임. 원고들의 주장대로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1인당 분담액이 16,134원에 불과하여 예상 비용분담액과 크게 차이 남. 비록 한국도로공사의 계약예규나 산출내역서에는 경비를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잡셰어링 합의 시 '노무비'를 '직접 경비'로, '경비'를 '간접 경비'로 표현했거나, 경비 외에도 노무비를 포함하는 의미로 '직, 간접 경비 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직, 간접 경비 일체'에는 노무비인 급여가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들이 과업초과 인원에 대한 급여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쟁점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대표 3인 중 1인만이 서명한 점, 단위 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들이 3개월마다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고지하거나 정산한 적이 없고,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주 6일 근무로 인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2: 잡셰어링 합의로 인해 근로일수 조정 및 기본급 공제가 정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서명한 잡셰어링 시행동의서나 찬반투표 공고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 등이 개정되거나 반영되지도 않 음.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합의된 잡셰어링은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과업초과 인원에 대한 직, 간접 경비 일체를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봄이 타당 함. 근로일수를 22일에서 21일로 조정하였음을 전제로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추가 납입할 퇴직연금 내역 쟁점 1: 2012년, 2013년 퇴직연금 미납입액 지급 의무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반영한 원고들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한 차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쟁점 2: 2011년 퇴직연금 미납입액 지급 의무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2012. 1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그 전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2011년 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2011년 부분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통상임금 범위, 잡셰어링 합의의 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등 근로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잡셰어링 합의 시 '직, 간접 경비 일체'의 해석에 있어 노사 간 논의 과정과 실제 비용 분담액 추정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가 포함된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적법성, 단위 기간의 특정성, 실제 운영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 점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함. 따라서 '직, 간접 경비 일체'에는 노무비인 급여가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들이 과업초과 인원에 대한 급여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쟁점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대표 3인 중 1인만이 서명한 점, 단위 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들이 3개월마다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고지하거나 정산한 적이 없고,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주 6일 근무로 인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