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03 | 2022구합7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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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객실 점유율 및 단가 하락으로 2020년 객실 부문에서 약 48억 원의 영업손실 발생.
-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영상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음.
- 식음료사업 부문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2021년 10월 1일 해당 부문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유휴인력이 발생함.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중됨.
- 주식회사 U의 재무 상태를 포함하여 참가인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결론: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원 감축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됨.
-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 2020년 2월부터 무급휴직, 유급휴직, 임금 삭감, 연차휴가 소진, 복리후생 감축, 골프회원권 매각 및 당진목장 매도 시도, 희망퇴직 실시 등 다양한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임.
- 위 노력에도 경영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희망퇴직을 논의하고,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희망퇴직 공고를 통해 총 29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함.
- 2021년 10월 1일 시설팀과 식음료사업 부문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
- 참가인이 객실 부문만 영위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휴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전환배치 등의 추가적인 고용 유지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음.
- 자회사인 주식회사 U에 대한 배당 요구 또는 학교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76306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11-03 | 2022구합76306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평가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8년 설립된 관광호텔 경영업체로, 서울 중구 O호텔을 경영함. - 원고 K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2021년 1월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산하 Q 지부(이하 '해당 사안 지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등 약 15명이 가입 활동 중이었음. -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하 '원고 근로자들')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호텔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며, 모두 해당 사안 지부의 조합원임. 원고 4는 해당 사안 지부의 지부장임. - 참가인은 2021년 11월 5일 원고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고하고, 2021년 12월 8일 해고통지를 하여 원고 1~9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 10은 2022년 2월 2일 해고함(이하 '해당 사안 정리해고').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년 3월 28일 모두 기각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년 7월 4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 원고들은 2022년 8월 9일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함.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적자를 기록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8년 설립된 관광호텔 경영업체로, 서울 중구 O호텔을 경영함. - 원고 K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2021년 1월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산하 Q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등 약 15명이 가입 활동 중이었음. -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하 '원고 근로자들')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며, 모두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임. 원고 4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임. - 참가인은 2021년 11월 5일 원고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고하고, 2021년 12월 8일 해고통지를 하여 원고 1~9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 10은 2022년 2월 2일 해고함(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년 3월 28일 모두 기각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년 7월 4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2022년 8월 9일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년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348억 원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됨. - 객실 점유율 및 단가 하락으로 2020년 객실 부문에서 약 48억 원의 영업손실 발생. -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영상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음. - 식음료사업 부문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2021년 10월 1일 해당 부문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유휴인력이 발생함.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중됨. - 주식회사 U의 재무 상태를 포함하여 참가인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결론: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원 감축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됨. -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 2020년 2월부터 무급휴직, 유급휴직, 임금 삭감, 연차휴가 소진, 복리후생 감축, 골프회원권 매각 및 당진목장 매도 시도, 희망퇴직 실시 등 다양한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임. - 위 노력에도 경영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희망퇴직을 논의하고,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희망퇴직 공고를 통해 총 29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함. - 2021년 10월 1일 시설팀과 식음료사업 부문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 - 참가인이 객실 부문만 영위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휴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전환배치 등의 추가적인 고용 유지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음. - 자회사인 주식회사 U에 대한 배당 요구 또는 학교법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함.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적자를 기록함. - 2021년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348억 원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됨. - 객실 점유율 및 단가 하락으로 2020년 객실 부문에서 약 48억 원의 영업손실 발생. -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영상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음. - 식음료사업 부문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2021년 10월 1일 해당 부문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유휴인력이 발생함.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중됨. - 주식회사 U의 재무 상태를 포함하여 참가인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결론: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원 감축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됨. -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 2020년 2월부터 무급휴직, 유급휴직, 임금 삭감, 연차휴가 소진, 복리후생 감축, 골프회원권 매각 및 당진목장 매도 시도, 희망퇴직 실시 등 다양한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임. - 위 노력에도 경영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희망퇴직을 논의하고,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희망퇴직 공고를 통해 총 29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함. - 2021년 10월 1일 시설팀과 식음료사업 부문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 - 참가인이 객실 부문만 영위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휴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전환배치 등의 추가적인 고용 유지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음. - 자회사인 주식회사 U에 대한 배당 요구 또는 학교법인 V에 대한 임대료 인하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음. - 구조조정 협의체 1차 회의 개최일 이전의 조치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한 연속적인 노력으로 보아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참가인은 해고 회피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그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인사고과 성적(45점), 상벌 사항(10점), 외국어 구사 능력(5점), 근속연수(10점), 부양가족(5점), 다른 가족의 소득(10점), 재산보유(5점), 장애 유무(10점)로 구성됨. 사용자 측 요소(60점)가 다소 우위에 있으나 근로자 보호 요소도 적정하게 포함됨. - 인사고과 성적(45점)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구체적이고, 1차 및 2차 고과자의 평가, 연봉책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됨. - 외국어 구사 능력(5점)은 호텔 객실 영업의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시험 응시 시 기본점수 부여)이 마련되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됨. - 장애 유무(10점) 평가항목은 근로자의 내밀한 정보이므로, 장애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 사건 지부 소속 원고 근로자들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 사건 지부의 지시에 따른 외국어시험 미응시 및 필요서류 미제출 등이 원인이므로, 선정 결과에 합리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최소 근무인원을 산정하여 해고 대상 인원을 확정하였고, 구조조정 협의체 및 이 사건 지부와의 개별교섭을 통해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함. - 결론: 참가인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단됨. -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구조조정 협의체가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지부가 참가인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이었던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에 불과함. - 참가인이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당시(2021년 8월 4일) 또는 1차 회의 개최 당시(2021년 8월 13일)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지부, R노동조합, 비조합원 대표 각 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R노동조합 및 비조합원 대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정됨. -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은 구조조정 협의체 참석을 거부하였으나, 참가인은 여러 차례 참석을 요청하였고, 논의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개함. - 결론: 구조조정 협의체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근로자대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 구조조정 협의체는 2021년 8월 13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정리해고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됨. - 참가인은 2021년 8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이 사건 지부와의 10차례 개별교섭 과정에서 경영 상황,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함. - 이 사건 지부는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필요서류 제출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 진행을 어렵게 함. - 결론: 참가인은 근로자대표인 구조조정 협의체 등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판단됨. - 소결: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함.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함. - 이 사건 지부의 구조조정 협의체 불참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자체가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차별적 처우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원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인사고과 실시 당시 이 사건 지부 소속이 아니었으며, 인사고과 기준표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 또는 소속 노동조합 간 뚜렷한 차이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지부 소속 원고 근로자들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 사건 지부의 지시에 따른 외국어시험 미응시 및 필요서류 미제출 등이 원인이므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규모 축소는 R노동조합 역시 조합원 규모가 축소된 점,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로 인한 전체 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의 유동성 및 종합적 판단)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정리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