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1-10 | 2016구합5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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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원고는 직업전문학교의 특성상 학과별 독립 운영이 가능하며, 특정 학과의 폐과나 적정 교수정원 초과에 따른 잉여인력 발생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될 수 있음. 시각디자인과의 교수정원 초과 및 D과의 폐과로 인한 잉여 교수인력 감축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해고회피 노력: 원고가 참가인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시각디자인과의 신입생 수 급감 상황에서 2013. 3. 1. F를 전임교수로 채용한 점, 참가인 C의 해고가 4년제 D과 폐과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수의지서나 서약서 제출은 해고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 B에 대해 다른 디자인 계열 학과로의 배치전환 등 강의 가능성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음.
- 참가인 C에 대해 원래 학과 복귀나 유사 전공과목 강의를 맡기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음.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 참가인 B: 이 사건 교직원업무성과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이 원고의 규정과 차이가 있어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움. 또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 등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이 사건 평가는 사용자 측의 경
2016구합5663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처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29. 시각디자인과의 적정 교수정원 초과 및 교직원업무성과평가 최하위를 이유로 참가인 B을, D과의 폐과를 이유로 참가인 C를 2015. 7. 29.자로 각 해고 함.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30. 이 사건 해고처분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2012년부터 재정 악화가 누적되어 왔으며, 시각디자인과는 2012년부터 신입생 모집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3년째 재직교수가 적정 교수정원을 초과 함. D과는 신입생 모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폐과 됨. 원고는 2014. 10. 1. 입시결과에 따른 학부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한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과 C를 교수 구조조정 대상자로 최종 선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통상해고인지 여부 법리 : 해고처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해고처분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학과 신설 및 폐과 규정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해고처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수 인력 감축 조치로서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실질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처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29. 시각디자인과의 적정 교수정원 초과 및 교직원업무성과평가 최하위를 이유로 참가인 B을, D과의 폐과를 이유로 참가인 C를 2015. 7. 29.자로 각 해고 함.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30. 이 사건 해고처분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2012년부터 재정 악화가 누적되어 왔으며, 시각디자인과는 2012년부터 신입생 모집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3년째 재직교수가 적정 교수정원을 초과 함. D과는 신입생 모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폐과 됨. 원고는 2014. 10. 1. 입시결과에 따른 학부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한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과 C를 교수 구조조정 대상자로 최종 선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통상해고인지 여부 법리: 해고처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해고처분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학과 신설 및 폐과 규정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해고처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수 인력 감축 조치로서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실질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원고는 직업전문학교의 특성상 학과별 독립 운영이 가능하며, 특정 학과의 폐과나 적정 교수정원 초과에 따른 잉여인력 발생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될 수 있 음. 시각디자인과의 교수정원 초과 및 D과의 폐과로 인한 잉여 교수인력 감축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해고회피 노력: 원고가 참가인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시각디자인과의 신입생 수 급감 상황에서 2013. 3. 1. F를 전임교수로 채용한 점, 참가인 C의 해고가 4년제 D과 폐과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수의지서나 서약서 제출은 해고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6639 판정일 2016.1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원고는 직업전문학교의 특성상 학과별 독립 운영이 가능하며, 특정 학과의 폐과나 적정 교수정원 초과에 따른 잉여인력 발생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될 수 있 음. 시각디자인과의 교수정원 초과 및 D과의 폐과로 인한 잉여 교수인력 감축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해고회피 노력 : 원고가 참가인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시각디자인과의 신입생 수 급감 상황에서 2013. 3. 1. F를 전임교수로 채용한 점, 참가인 C의 해고가 4년제 D과 폐과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수의지서나 서약서 제출은 해고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 음. 참가인 B에 대해 다른 디자인 계열 학과로의 배치전환 등 강의 가능성 검토를 전혀 하지 않 음. 참가인 C에 대해 원래 학과 복귀나 유사 전공과목 강의를 맡기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 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 참가인 B : 이 사건 교직원업무성과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이 원고의 규정과 차이가 있어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 움. 또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 등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이 사건 평가는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해관계만을 고려하고 있 음. 특히 신입생 모집실적은 학교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영역이므로 합리적인 평가항목으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 C : 4년제 D과 폐과 당시 유일한 교수였으므로, 참가인 C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 움.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 측 위원들은 교수단체 및 직원단체의 회의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왔음에도 이 사건 해고처분 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 음. 원고가 해고 사유, 과정,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참가인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판단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 함. 특히, 해고회피 노력의 경우,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진행하면서도 기존 인력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그리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보다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점을 지적하여 정리해고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 함. 근로자대표의 적법성 및 협의의 성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중요성을 시사함. 참가인 B에 대해 다른 디자인 계열 학과로의 배치전환 등 강의 가능성 검토를 전혀 하지 않 음. 참가인 C에 대해 원래 학과 복귀나 유사 전공과목 강의를 맡기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 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참가인 B: 이 사건 교직원업무성과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이 원고의 규정과 차이가 있어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 움. 또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 등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이 사건 평가는 사용자 측의 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