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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산업안전과-53722016-11-22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산안(건안) 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건안68307-2541994-10-12
- 행정해석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6042000-07-01
- 행정해석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942016-01-07
- 행정해석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는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92001-12-31
- 행정해석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근기68207-5362000-02-22
- 행정해석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공회사가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근기1454-236191983-09-15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24572020-06-03
- 행정해석공사부 소속근로자가 형식상 본사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한다면 소속여하,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건설공사현장에 흡수적용된다징수1458.4-256981981-08-24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차음벽ㆍ방진막이 인근주택가에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68322-111995-01-10
- 행정해석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재보01254-14531991-10-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산재 승인된 재해자의 청구 적격 유무 등요양부-7573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