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1.22
산업안전과-5372
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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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발주처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없었을 경우발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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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발주처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없었을 경우발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8항 및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요청 등)에서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