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177
공사현장내의 방향유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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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현장내 작업차량 가설도로의 곡선구간에 방향유도표지판(갈매기 화살표, 경광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데 방향 유도 표지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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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경광등, 갈매기 화살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현장내의 임시도로상에 설치되고, 동 시설물의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