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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5912019-05-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안전정책과-39992004-07-20
- 행정해석고혈압자에 대한 노무관리는 고혈압 근로자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산안1452-310461982-11-1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3432009-09-14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는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은 6월에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71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임시회의 소집 시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회의시기,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4572021-02-17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9812009-08-09
- 행정해석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802006-01-26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기 질의산안(건안) 68307-102712002-06-1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노사68107-1932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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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노사68140-1331994-04-2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키로 한 경우 분기 도중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6993198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