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용자위원에 대한 제척요구에 대한 갈등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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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정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간 갈등이 있어 근로자위원(과반수 노동조합이 위촉)이 해당 사용자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기회의에 불참할 것임을 고지하였음 이후 실제 근로자위원 전원이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정기회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정기회의 미개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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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특정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간 갈등이 있어 근로자위원(과반수 노동조합이 위촉)이 해당 사용자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기회의에 불참할 것임을 고지하였음 이후 실제 근로자위원 전원이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정기회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정기회의 미개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법적 책임(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다만, 정기회의 미개최에 따른 처벌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도8280),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용 여부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개최한 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의장인 사용자위원이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사용자위원의 제척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의 거부나 반대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이를 곧바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