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4.21
노사68140-133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분기 1회 이상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 규정 중,
분기 1회라 함은 1월부터 3월까지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노사협의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뜻하는지 여부 및 회의록은 며칠 이내에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사협의회법 제11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분기별로 개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5조(2008. 6.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규정으로써 정하면 될 것임.
또한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