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마찰로 작업라인을 전환배치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07-1130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대다수가 연명으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보류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노조68107-262000-01-01
- 행정해석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한다노조68107-332000-01-01
- 행정해석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노조68107-5182000-01-01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717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
- 행정해석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직접 자신을 채용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노조01254-81999-09-09
- 행정해석2차 보이콧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민ㆍ형사상 면책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협력68140-3921999-08-31
- 행정해석사용자가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협력68140-2701999-07-15
- 행정해석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협력68140-2711999-07-15
- 행정해석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051998-10-29
- 행정해석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협력68140-3961998-10-26
- 행정해석당해 노동위원회가 주체ㆍ목적상의 하자 또는 교섭미진 등으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상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협력68140-2981998-08-05
- 행정해석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871998-03-12
- 행정해석하청업체 노조파업시 하청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협력68140-469199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