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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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하자 노동조합은 이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사항이라며 교섭을 거부함.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간이 만료된 후 파업에 돌입한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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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②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③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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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CCTV 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인정되어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근로자 감시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CC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