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26
조합원 대다수가 연명으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보류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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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00노동조합은 충남 본사(이하 본사)에 조합원 4명, 전남 공장(이하 공장)에 조합원 4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교섭 결렬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절차를 거쳐 2001.8.13부터 본사 소속 조합원 4명은 임시텐트를 설치하고 파업을 하고 있으나 공장 소속 조합원은 집행부와 이견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정상조업 중임
2001.11.17 공장 소속 조합원 33명은 연명으로 단체협약 체결 보류를 요청(이유는 본사 소속 간부 4명이 대다수 조합원 의견을 무시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추진함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불신임 등을 의결할 예정이기 때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대다수 조합원들의 단체협약 보류 요청을 근거로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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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다수의 조합원들의 신임을 얻고 있지 못하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