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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07-495 | 공단의 민영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을 고수하면서 임ㆍ단협 요구사항은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