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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화물운송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영차량의 지입문제를 영업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다면 지입신청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을 노동조합 가입방해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792000-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소속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징계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14부해1022,2014부해부노1592014-12-3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배치전환시 노조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부당하다고 본 사례각하중노위2001부노114및부해3862001-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 지부장의 비위행위에 적극개입 및 관여하였고 이에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볼때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242009-05-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미8군 지역내에서의 합법적인 쟁의활동과 관련한 출입증 압수 당한 것만을 근거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8,부노172000-06-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2부노1042012-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친·인척에게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묵인 등을 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822009-01-29횡령/배임
- 노동위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17,2015부노1362015-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산별노조의 분회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없고, 초심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심요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각하중노위2001단협82002-04-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원이 노동조합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노동 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42001-0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교섭342018-05-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