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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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62020-04-02
- 행정해석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202601981-07-01
- 행정해석임원이 재직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노조1454-337981970-01-01
- 행정해석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sid_120261970-01-01
- 행정해석새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규정에 의하므로 그 임기는 보장된다노사68107-1221997-05-15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법제처18-01342018-05-10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청구권이 없다법무811-42801980-02-22
- 행정해석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692015-12-09
- 행정해석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과정과 일반 재직자직무능력향상과정은 원칙적으로 합반할 수 없다.재직자능력개발팀-6152007-10-22
- 행정해석훈련기관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재직자위탁훈련이나 계좌제 훈련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12412009-08-06
- 행정해석재직근로자가 개인의 비용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훈련비용지원이 되지 않는다.인자68500-10472000-10-12
- 행정해석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재해일 이후에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재보01254-133251991-09-13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된다법무811-173651980-08-07
- 행정해석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능력개발지원팀-28312007-05-30
- 행정해석토목직 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였으나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행정근무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402016-01-21
- 행정해석재직중에 구직신청을 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지원68421-7612003-12-08
- 행정해석주당 14시간 시간강사로 재직한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용평등정책과-3152011-02-11
- 행정해석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임금68207-2491993-04-29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는 변경전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근기01254-37531987-03-09
- 행정해석퇴직 이전에 임금의 인상이 결정되었을 시는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3307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