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22
인적자원개발과68500-45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의 실업자직업훈련 수강 관련 질의
행정해석해고임금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자훈련을 수강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위와 같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함으로써 재직 중 실업자 훈련을 수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 다시 이직하여 훈련을 수강할 때는 몇 회 차 수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상기와 별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사전에 신고하는 자가 실업자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훈련수강신청 시에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였고, 실제 훈련한 사실이 있으므로 훈련기관에 지급된 훈련비는 환수할 수 없으나, 원직에 복직되고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훈련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함 복직명령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훈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수당을 환수하였으므로 훈련을 수강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직후의 훈련을 1회 차 수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고로 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사실의 사전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동 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