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10
산보68340-152
일정 자격조건에 갖춘 산업의학 전공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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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의학 레지던트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없다면 대행업무 수행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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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① 산업의학전문의, ② 예방의학전문의, ③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만 될 수 있으므로 산업의학 레지던트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될 수 없음.
○ 그러나 산업의학 레지던트는『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학과 수련과정의 일환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인 산업의학 전문의의 실질적인 지도·책임하에서 보건관리대행업무(대행사업장 보건관리계획수립 및 평가, 지도방문을 통한 보건교육,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등)를 수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산업의학 레지던트가 실무수련과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정의사인 지도전문의에게 있음.
- 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개정(1999.8.28)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의학 레지던트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재직·파견기간 중에 한하여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봄.
(산보 68340-152, 199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