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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특정주에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노위2001단협32001-12-21기타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도 없이 근로자 대표와 형식적인 협의를 거친 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171998-11-1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해당 근로자가 노조간부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고, 동 직급 사원의 14%가 비연고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전보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31ㆍ98부해542199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8912015-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노1182014-10-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불법유인물 배포, 불법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1990-08-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와 취업규칙에 위반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1990-05-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