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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 내의 내부문건, 사내통신망 ID 및 패스워드 등을 외부로 유출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642011-07-26비위행위
- 노동위1) 구제신청이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 2)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노위2001부노61~68,부해133~140병합2002-06-27비위행위
- 노동위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76,부해6032001-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돼 온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4199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전임자로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가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1361999-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이 났더라도 사용자의 3차에 걸친 부임촉구에 불응하고 불법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징계해고사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601998-07-16비위행위
- 노동위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사실을 왜곡·과장했고 선동적인 표현으로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441999-07-0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대의원이 다른 근로자와 다투던 중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한 근로자가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기각중노위98부해1821998-07-1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