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13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90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11. 3.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1. 9.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CC-TV 확인 결과 피신청인이 2000.10.13. 17:18 전주발 부안행 운행시 현금으로 수납한 운송수입금 3,000원중 1,000원을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부정 착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가"관련에 대하여 10.13. 당일 운수일보에 현금으로 수납한 운송수입금 3,000원을 기재하고 전주 도착 즉시 운수일보와 현금 3,000원을 수납하였음에도 같은 달 19일 신청인 회사 경리과장이 불러 1,000원이 틀리다고 하면서 해명서를 쓰라고 강요하기에 납득이 되지 아니하지만 1,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CC-TV 확인 결과 피신청인이 2000.10.17. 13:26분 전주발 군산행 운행시 현금으로 수납한 운송수입금 7,800원중 1,800원을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부정 착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위 "다"관련에 대하여 10.17. 당일 운수일보에 현금으로 수납한 운송수입금 6,000원을 기재하고 1,800원을 누락한 것은 고의에 의한 미입금이 아니라 승객들에게 반환하기 위한 동전을 남겨 두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하여 입금시키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10.16. 전주발 부안행 운행 후 부안 숙박시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안전하게 정박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차고지에서 6분여 거리에 있는 장모집까지 운행하여 정박한 사실.
바. 단체협약 제42조(해고)제1항에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노조분회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처분기준중 영업운행관리 일반지시 제14항에서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손해를 끼쳤을 때"의 징계처분 양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처리"로, 같은 지시 제20항에서 "업무외 임의로 운행하였을 때"의 징계처분 양정은 "정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취업규칙 제54조(징계의 종류)제5항제9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주고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을 때"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1998. 3. 7. 체결한 노사합의서 제3항에 "전 차량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행위자를 노조와 협의없이 당국에 형사고발하고 즉시 해고조치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2000.10.30.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11. 7.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하고, 같은 해 11. 7. 신청인을 포함한 징계위원장(신청인), 노사위원 각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해고의결하고 피신청인을 같은 달 9일 징계해고한 사실.
카. 신청인 회사는 1998년 전무이사가 공석이 되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되자 1998. 8.13.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3인에게 공문(○○고속 제98 - 059호)으로 징계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을 통보한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시마다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징계위원장을 맡은 사실.
타. 단체협약 제41조(징계절차)제2항에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성원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사원징계규정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제2항에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이사 및 과장ㆍ계장급(노동조합 및 근로자) 이상으로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2000.11.27.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1. 3.21.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9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운수회사는 운송수입금에 의해 운영되므로 운송수입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운전기사들의 부정착복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CC-TV를 설치하기에 이른 것인데 피신청인의 경우 2000.10.13. 17:18 전주-부안간 운행시 운송수입금 3,000원중 2,000원만 입금시켜 1,000원을 착복하고 같은 달 17일 13:26 전주-익산-군산간 운행에서는 실제 운송수입금이 7,800원인 데도 운수일보에 6,000원으로 기재하여 1,800원을 착복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같은 달 19일 차량에 부착된 CC-TV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에 같은 날 피신청인을 불러 추궁한 바 착오ㆍ실수라면서 1,800원을 탁자 위에 임의로 놓고 나갔고, 또한 피신청인은 10.13. 1,000원에 대하여도 자신이 적게 입금시킨 것인지 아니면 수납직원의 착오인지 알 수 없다고 하나 운송수입금은 운행종료 직후 운수일보에 정확히 기재하고 현금과 같이 입금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스스로 입금과정에서 누락된 것임을 시인하고 있음은 물론 그 금액이 3,000원에 불과하여 단순한 실수로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위 1,000원은 착복한 것임이 분명하며 10.17.의 경우도 거스름돈 때문에 발생한 착오인양 주장하나 이야말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거스름돈 때문에 운송수입금액에 차이나 착오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당시 운송수입금이 7,800원인데도 운수일보에 6,000원으로 기재하고 6,000원만 입금시킨 것은 그 나머지를 착복한 것임이 명백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직권면직 및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나.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것 외에도 2000. 10.16. 정기노선버스가 부안에서 종료되므로 지정된 숙박지 차고지에 정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0분 거리에 있는 처갓집으로 임의 운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모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가게된 것이라고 하나 CC-TV를 확인한 바 피신청인의 부인이 전주에서부터 동승하여 처갓집으로 운행하였음이 드러났고(장모가 위독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사원징계규정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이사 및 과장, 계장급(노동조합장 및 근로자) 이상으로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직제개편으로 전무이사직이 없어진 경우 전무이사에게 위임되었던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철회됨과 동시에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게 환원된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 회사에서는 전무이사직이 없어진 1996. 9월이후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였고, 1998. 8.13. 운전기사 탁○○에 대한 징계시 노조측 위원들에게 "..... 당사 직제는 전무이사가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위원장이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바 없고,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이 대표이사의 징계위원장 권한 행사에 동의 내지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고 이는 또한 위 징계규정 제4조제2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과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서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절차상 부당하다거나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잘못이 없음은 물론 피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것이고 보면 피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절차에 있어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10.13. 전주발 17:18 부안행을 운행하고 승차권을 발매하지 못한 승객으로부터 3,000원의 교통요금을 받아 승차권 매수와 현금 3,000원을 기재한 일보를 정확히 작성하고 전주 도착 즉시 회사 수납실에 입금 완료한 후 다음 운행을 한 사실이 있는 바, 그로부터 6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일 12:25경 회사 경리과장이 피신청인을 불러 "같은 달 13일 운행수입금 중 1,000원이 틀리다고 하면서 왜 1,000원을 부정 착복하였냐"며 해명서를 쓰라고 강요하였기에 1,000원을 물어내고 나왔지만 그간의 관행으로 볼 때 현금액과 일보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입금시킨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확인 조치하여온 것과는 달리 일주일이 지나서 1,000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평소 피신청인의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항의와 사내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못마땅히 여긴 신청인이 고의로
만들어낸 징계사유이며 의도된 행위이다.
나. 또한 신청인은 2000.10.17. 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을 CC-TV로 확인하니 1,800원이 미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일상적으로 하듯이 당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승객의 요금을 받아 현금과 동전을 분리하여 놓고 운행을 마친 후 승차권과 현금중 동전을 제외한 지폐만 계산하여 수납실에 입금시킨 것을 거론한 바, 버스 구간요금이 1,200원, 1,800원, 2,100원, 3,300원, 그리고 초등학생 50%할인, 중등생 20%할인 등으로 규정되어 현금 승차하는 승객의 경우 거스름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할 경우 불친절 또는 현금 부정수수행위로 고발되어 회사의 명예훼손은 물론 행정처벌이라는 엄청난 불이익이 뒤따라 어쩔수 없이 반환업무를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거스름돈 반환을 운전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영업행위만을 강요하고 있는 등 현실을 외면한 영업방침을 고수하면서 잔금의 미입금을 부정착복이라고 하는 것 역시 피신청인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긴 회사의 계산된 징계사유이다.
다. 부안 숙박시 부안터미널에서 숙박치 않고 터미널에서 5∼6분 거리에 있는 처갓집을 운행한 것은 피신청인의 장모님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경황이 없는 차에 운행하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불미스러움이나 회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법 부당한 행위라고 한 것은 징계사유를 나열하기 위해 넣은 하나의 사유에 불과하다.
라. 초심지노위가 법리에 대한 권위를 기초로 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징계절차의 하자를 거론하고 있음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잘못을 그냥 덮어둘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상 부당해고라고 판정함은 올바른 결정임에도 구차한 이유를 거론하는 신청인의 태도가 결코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보다는 어떻게든 피신청인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원징계규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하위규정으로 상위규정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직제개편이라는 회사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위규정에 대한 개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그간의 관행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묵인 내지는 합의 운운하고 있으나 근로자 유리원칙에 입각한 관행은 유지되면서 불리한 나쁜 관행은 반드시 절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관행을 악용한 아전인수식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1) 2000.10.13. 운행시 운송수입금 1,000원 부정 착복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나.
바. 내지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2000.10.13. 17:18 전주발 부안행 운행시 운수일보에 현금으로 수납한 운송수입금 3,000원을 기재한 것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현금으로 수납한 금액이 2,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현금으로 수납한 금액이 3,000원이 있었으나 10.19. 신청인 회사 경리과장이 불러 1,000원이 틀리다고 하면서 해명서를 쓰라고 강요하기에 납득이 되지 아니하지만 1,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운수일보에 운송수입금 3,000원을 기재한 이상 고의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1,000원의 착오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신청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이 이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2000.10.17. 운행시 운송수입금 1,800원 부정 착복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다.
라.
바. 내지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2000.10.17. 13:26 전주발 군산행 운행시 운수일보에 현금으로 수납한 운송수입금 6,000원을 기재한 것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1,800원 누락이 승객들에게 반환하기 위한 동전을 남겨 두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한 미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단체협약 제42조제1항에서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노조분회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1998. 3. 7. 노사간에 합의한 노사합의서 제3항에 " 전 차량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행위자를 노조와 협의 없이 당국에 형사고발하고 즉시 해고조치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승객들에게 반환하기 위한 동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1,800원을 남겨 둔 것이라면 운수일보에는 운송수입금을 정상적으로 기재하고 동전 1,800원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기하거나 사전에 신청인에게 고지했어야 하나 2000.10.1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추궁하기 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운송수입금 1,800원을 고의적으로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는 행위로써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2000.10.16. 버스 임의 운행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장모님이 위독하여 2000.10.16. 전주발 부안행 운행 후 부안 숙박시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안전하게 정박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차고지에서 6분여 거리에 있는 장모집까지 운행하여 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장모님이 위독하였다는 것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신청인 회사의 시설물인 버스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신청인 회사는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이상 사소한 금액이라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버스 운전기사에게 일임하고 있는 탓으로 버스요금을 직접 징수하는 운전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그 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며, 회사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고, 더구나 그와 같은 사정을 노사가 인식하고 CC-TV를 설치하면서까지 운송수입금 유용을 감시하는 한편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행위자를 노조와 협의 없이 즉시 해고 조치키로 합의한 이상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 1,800원을 고의적으로 횡령할 의사를 엿보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시설물인 버스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와 같은 사유로 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위 "제1의 2,
차. 내지 파."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전무이사가 공석이 되면 이에 따라 사원징계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원활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1998. 8.13.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3인에게 공문(○○고속 제98-059호)으로 전무이사의 공석으로 징계위원회 개최시 징계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을 통보한 이후 수차에 걸쳐 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시 징계위원장을 맡았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