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보가 강임이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직위가 '과장’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규정 제3조의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가 인사규정 제44조 징계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보는…일부인정전남2025부해2012025-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폭언, 욕설 등 괴롭힘 행위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가한 행위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진술 및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기각전북2024부해802024-05-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해당 시설의 업무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범위 내 업무로서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받아 운영하는 등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와 그 성질이 다른 점, ②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02022-02-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한이 없고, 일부 사무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912019-08-06비위행위
- 노동위1.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4522018-06-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 업무전반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1612000-07-06횡령/배임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초심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한 이상 재심에서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각하중노위2002부해512,2002부해5242003-01-21비위행위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법원학교 학사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2020가단1084072020-09-29폭언/폭행
- 노동위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중노위2015차별3~112015-06-30차별시정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전무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한 사례제주지노위2001부해882001-11-02근로자성 분쟁